카테고리 없음 / / 2022. 11. 12. 03:58

부동산 규제 완화 (11월 14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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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 거래를 늘리기 위해 서울과 경기도의 4곳을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11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오늘은 다음 주부터 시행될 부동산 규제 완화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부동산 규제 완화, 규제지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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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가 많이 일어나거나 부동산 경쟁이 과열되는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규제되는 지역입니다. 청약경쟁률, 주택보급률, 자가주택 비율 등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지난 9월에, 정부는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의 규제 지역을 제한 구역에서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서울과 과천, 성남, 광명, 하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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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완화, 바뀌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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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거래, 은행에 빌릴 수 있는 돈에 대한 규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경우

15억 원 이상 주택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LTV도 9억 원 이하 주택은 50%, 9억 원 이상 주택은 30%로 완화됩니다. 원래 10%씩 낮았습니다.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청약 재당첨 기한도 10년에서 7년으로 바뀝니다.

  • LTV :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가능한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경우 3억 원 중 50%인 1억 5000만 원을 LTV 50%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50% LTV 규제가 70%로 완화됩니다. 다주택자도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2️⃣ 규제지역이라도 규제가 완화됩니다.

집값에 따라 달랐던 무주택자의 LTV를 50%로 일원화하고,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가 돈을 빌리는 한도도 현행 4억 원에서 다음 달 중으로 6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그 밖에 알아두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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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규제지역 해제 외에도 부동산 침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사전청약 기간이 늘어납니다.

현재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6개월 이내에 사전청약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전청약을 포함해 2~3년 안에 분양 예정이었던 아파트도 많습니다. 다만 부동산 수요가 떨어진 상황에서 공급이 늘면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사전 청약 기간을 6개월이 아닌 2년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순위 청약 요건이 내년부터 완화됩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순서와 상관없이 본 청약 이후 남은 미계약 물량을 신청해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거주가 필요 없이 전국 어디에나 넣을 수 있습니다.

 

저금리로 지원되었던 부동산 관련 은행 상품 기준이 완화됩니다.

현재 집값과 소득에 따라 저금리와 장기 고정금리로 지원되는 상품은 3가지였습니다. 그중 두 개가 하나로 합쳐져 내년 초부터 새로운 이름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기존 상품보다 집값과 소득 기준이 완화돼 새 이름을 가진 상품에 대상이 되는 사람이 많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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