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2. 9. 9. 05:18

실업급여 조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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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실업급여 조건, 자격요건, 구직활동 등에 대해 알아보겠다. 퇴사 권유로 갑자기 실직하게 되면 생활에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혼자여도 힘들지만 부양할 가족이 있다면 어깨가 더 무거워질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이력서를 제출해도 취업이 쉽지 않다. 더구나 나이가 많아서 젊은이들과 경쟁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쉽지 않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실업 수당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지원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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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으로 위의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으려면 4가지가 필요하다.

  • 실업급여 조건 첫 번째로 이직하기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 신청인의 피보험 단위기간(실제 근무일 및 유급휴일 포함)은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셈이다.

실업급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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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조건 두 번째로 내 의사에 반하여 퇴직한 경우 - 본인 스스로 사표를 내고 퇴사를 했다면 해당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취업 당시 제시한 근로조건보다 근로조건이 열악하거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명분으로 인정된다. 이밖에 최저임금, 종교·성별·괴롭힘 등 불합리한 차별행위, 연장근로 제한 위반으로 퇴직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실업급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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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조건 세 번째로 수급자격 충족 - 경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하면 가능하다.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끔 계약이 만료돼서 그만뒀는데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만약 고용주가 내가 있던 회사에서 계약 연장 의사를 밝혔는데, 그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했다면, 받을 수 없다. 반대로 사업주가 계약 연장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거나 연장 거부로 근로기간이 종료된 경우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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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조건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 -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는 등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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